영유아 학원 테스트 금지 어기면 과징금…학원법 등 53개 법안 본회의 통과
여야가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 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과 불법 스팸 문자 등에 대해 최대 매출의 6%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53건의 법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없이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것은 1월 29일 이후 처음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학원법 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6명, 반대 4명, 기권 12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학원설립자·운영자·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렸던 유치원과 취학 전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막겠다는 취지다. 불법 스팸 문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불법 스팸 문자 등을 보낸 사업자에 매출액의 최대 6%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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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