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남 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지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년 이내에 다시 범행했다”면서 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남 씨 측은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남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측정 이후 마약류 범행과 관련해선 어떠한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도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 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음주운전 전력은 차량을 5m가량 옮긴 사안이었다”며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는 상습 재범자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사회적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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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