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해 5500만원 뜯은 구제역,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구제역의 공갈, 강요, 협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구제역과 함께 기소됐던 다른 유튜버 3명은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내려진 형이 이미 확정된 상태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구제역에게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직접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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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