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보유세 올린다…장기보유자 세제혜택도 재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보유세를 개편하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대상에 들어가는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말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회원국 평균(0.33%)보다 낮다. 김 장관은 보유세율이 올라가냐는 물음에 “그렇다”며 “정부 정책의 지향과 방향은 그 말이다. 모든 게 함축돼 있다. 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한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행법상 1주택자는 10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하거나 거주할 때 각각 40%씩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 장관은 장특공제 제도에 대해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하면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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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