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내년 시행 목표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전체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12개월인 군 복무 크레딧을 최대 21개월로 확대해 청년들의 노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는 취지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복지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군 복무 크레딧은 청년들이 국가에 기여한 시간을 인정해 군 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기존 6개월이었던 군 복무 크레딧은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올 1월부터 12개월로 늘었다. 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군 복무 크레딧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정부가 군 복무 크레딧 확대에 나선 것은 청년들의 노후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내 18~24세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