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 시간) 한국, 중국, 일본 등 16국을 상대로 하는 ‘무역법 301조(Section 301)’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 등에 대응하는 관세 부과 권한을 주며 별도의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과잉 생산 능력과 생산 문제를 미국으로 전가하는 다른 나라들에 더 이상 미국의 산업 기반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핵심 공급망을 미국으로 되돌리고 제조업 전반에 걸쳐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그리어 대표가 밝힌 조사 대상국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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