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행정처 “검사 직무 명확성 결여”…공소처법 우려 표명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 제정안과 관련해 대법원이 “검사의 직무 범위 규정에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11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법원행정처의 ‘공소청법 제정안 검토 의견’에 따르면 대법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될 공소청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며 일부 조항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검사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법원행정처가 지적한 조항은 공소청법안 제4조 제8호다. 이 조항은 검사의 직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1~7호는 공소 제기·유지와 수사기관 지휘·감독 등 공소청 검사의 기본 역할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8호에서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사항”까지 직무라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