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령 코인 오지급 사태’ 빗썸 현장검사 마무리

빗썸이 약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해 논란이 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무리했다. 정부가 추진해온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도입은 거래소 대주주 제한 등에 대한 이견으로 연일 미뤄지고 있다. 11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6일 빗썸 오지급 사태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쳤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6일 사고가 발생한 직후 곧바로 현장 점검에 착수했으며, 사흘 뒤엔 검사 단계로 높여 한 달가량 사고 경위를 살펴봤다. 빗썸은 이벤트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금액 단위를 잘못 입력해 이용자들에게 약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했다. 이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물량 약 4만 6000개의 13배를 넘는 규모다. 금감원은 빗썸이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웃도는 규모가 지급된 ‘유령 코인’ 사태의 경위와 내부통제 결함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사고 발생 이후 국회 질의 과정에서 “추가 코인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