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설치…“계엄 항거 정신 계승 기구”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선 시민들을 선정해 ‘빛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위원회 설치 배경에 대해 “이번 위원회 설치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국민들의 헌신과 용기 있는 행동이 비상계엄 해제와 헌정 질서 회복의 결정적 요인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빛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주요 업무는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인 ‘K-민주주의’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기본 방향 수립 △빛의 인증서 발급과 수여 △빛의 혁명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 의견 수렴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시 현장에서 민주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