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갚으면 사진 올린다”…400명에 연이자 3만6000% 뜯은 감방 동기들

연간 최대 3만6500%의 고액 이자를 받은 불법 대부업체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A 씨(30) 등 10명을 검거해 3명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A 씨 등은 3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2025년 6월4일부터 올해 2월6일까지 경기, 강원 등에 사금융 사무실을 차려놓고 ‘연 41%~3만6500%’ 이자를 적용해 피해자 402명을 대상으로 875회에 걸쳐 1억9000만원을 빌려준 뒤 약 3억8000만원 상당을 불법 대부 및 추심한 혐의다.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대부 계약서를 작성하며 사진을 찍게 하고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연락처 등을 미리 확보한 뒤 돈을 갚지 않으면 SNS에 대부 계약 사진을 올리거나 가족과 지인들에게 빚 독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100만원을 빌리고 6~7일 뒤 이자를 포함해 1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