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봉법 혼란 최소화, 양대 노총 절제에 달렸다
노사 관계의 틀을 바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10일 시행된다. 이 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넓히고, 노조가 초래한 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 관계의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노사가 합심해 새 단체교섭 문화를 정착시키지 못하면 제도 시행과 함께 큰 혼란이 예상된다. 당장 민노총이 13만7000여 노조원이 일하는 900여 사업장에서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무더기 공문을 10일 발송한다. 한국노총은 법 시행을 계기로 하청 노조원을 규합해 조합원을 현재 12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필 양대 노총이 벼르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봄철 임금 협상을 앞두고 시행돼 산업 현장에서는 동시다발적인 파업이 벌어지는 전방위 ‘춘투(春鬪)’ 우려가 크다. 한국은 경직된 노동 환경 때문에 ‘기업 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인식이 많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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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