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호기심 자극하는 옷” 발언 군무원에…法 “해임은 과도”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과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공군 군무원에 대해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최근 공군 5급 군무원 A 씨가 대한민국 공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건강관리검진센터 과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부당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공군본부 군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국방부 장관 승인을 거쳐 2023년 7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징계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여름 퇴근하려는 부하 직원의 복장을 보고 “그런 옷 입지 마라. 그런 옷 입으면 병사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하고, 2022년 7월 교통사고로 척추 압박골절을 입어 척추보호대를 착용한 직원에게 “가슴이 너무 강조되는 것 같다. 코르셋 입은 것 같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