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화문 ‘감사의 정원’ 위법…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정부의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3일 해당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서울시에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시설을 둘러싼 오 시장과 정부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9일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이날의 명령은 서울시 의견 청취와 현장 점검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국토부는 먼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 그와 무관한 지하 전시 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지하 시설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즉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해빙기와 맞물려 공사를 중단하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21일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에 대비한 공사장 안전 확보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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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