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지원하려면 의대 속한 광역권서 중학교 나와야
의대 정원을 늘린 ‘지역의사제 전형’을 노리고 ‘지방 유학’과 의대 입시 쏠림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해당 전형의 선발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당장 2027학년도 대입부터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지방 의대가 있는 ‘광역권’에서 나와야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 양성법’ 시행령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6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지역의사제 전형의 지원 자격으로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이 전형에 지원하려면 지역 의대 소재지나 인접 지역(기초 권역)의 고등학교를 다녔어야 한다. 중학교는 ‘비(非)수도권’에서 입학·졸업하면 됐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중학교도 지방 의대가 있는 소재지와 인접 지역을 포함한 ‘광역권’을 다니도록 했다. 또 당초 2033학년도 입시부터 중학교 지원 요건을 적용하려던 시점도 2027학년도 입시로 대폭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