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직 사의…사법개혁 반발 고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제) 추진에 반발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처장 임명 46일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법원행정처장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대법관직은 그대로 유지한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의 주심 재판관이기도 하다. 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되어 여러 모로 송구스럽다.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 인사, 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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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