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 법왜곡죄 통과에 “쓸모없는 법, 이미 직권남용 처벌 가능”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원과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직권남용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이름만 새로 단 쓸모없는 법안”이라며 “법관과 검사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옥죄기만 할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 “사법부와 수사기관 압박 수단” 우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에는 형사 사건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 적용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친 법관과 검사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대해 시대적 흐름에 맞게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소신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사회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판결을 하려면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소신 있게 재판을 하겠나”라며 “기존 판례대로만 판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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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