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 처벌 적은 한국… 日, 술 줘도 방조죄

국내 음주운전 사고 10건 중 1건은 동승자가 있는 사고지만, 이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처벌까지 받는 동승자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사람을 처벌하려면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해야 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음주운전을 방조한 이들에 대한 처벌 요건을 구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보험 처리 음주운전 중 11%는 동승자 있어 26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9∼2023년 삼성화재에 보험 처리로 접수된 음주운전 사고 중 11.2%는 동승자가 있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고를 집계하고 있지만 동승자 탑승 여부까지는 별도 통계로 집계하고 있진 않다. 같은 기간 경찰청이 집계한 음주운전 사고는 7만5950건으로, 연구소의 비율을 토대로 추산하면 동승자가 탑승한 사고는 약 8500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2020∼2024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964명으로, 추산치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