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최대 징역 10년’ 법왜곡죄 與주도 본회의 통과

판사나 검사가 재판에서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일명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파괴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의 위헌 우려를 의식해 전날 일부 수정했지만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는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에선 곽상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법왜곡죄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이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왜곡죄는 이재명 정부에서 당정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하거나 사건을 처리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