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묵히는 농지 매각 명령이 공산당?…이승만이 헌법에 명시”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후 농사를 안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하여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겠지요?…(중략)…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닙니다. ―이재명@Jaemyung_Lee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농지 매각명령에 대해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 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헌법상의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직접 농사 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 지 영농계획서를 내야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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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