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1억 원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됐다.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의 구속 절차는 국회가 동의해야 진행된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앞서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강 의원에게 배임수재,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배임증재 혐의를 각각 적용하고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뒤 8월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는데, 김 전 시의원은 그해 지방선거에서 단수 공천돼 당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