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달러’에 강남 술집서 넘어간 삼성전자 기밀

삼성전자 전 직원이 약 100만 달러를 대가로 내부 기밀을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 등에서 외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삼성전자 전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23일 해당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2일 삼성전자 직원 권모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권 씨가 2022년 7월 IP(지식재산권)센터 직원으로부터 와이파이 특허 관련 기술분석 자료를 이메일로 전달받아 출력하고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술집에서 특허관리기업(NPE) 업체인 아이디어 허브 대표 임모 씨에게 자료를 보여줬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권 씨는 이 밖에도 수차례 삼성전자 내부 특허 관련 기밀 자료의 사진을 찍어 임 씨에게 e메일로 전송하기도 했다. 권 씨는 임 씨로부터 삼성전자 내부 특허 관련 기밀 자료를 제공해 자신의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99만9973달러(약 14억4846만 원)를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