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50일내 ‘슈퍼 301조’ 관세조사 방침… 韓 “대미투자 차질없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새롭게 부과될 글로벌 관세의 유효 기간인 150일 안에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마무리하고 관세 ‘정밀 타격’에 나설 것을 시사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통상 압박 수위를 높였다. 상호관세 등을 대체할 수단이 충분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미 측과 우호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기존 합의를 존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기존에 체결한 투자 합의 등의 근거가 위법 판결을 받은 만큼, 향후 대미 투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지를 두고는 고심하는 모습이다. ● 베선트 “5개월 뒤 122조 필요 없게 될 것” 베선트 장관은 22일(현지 시간) CNN 인터뷰에서 “무역법 122조는 영구적 조치라기보단 일종의 가교”라며 “그 기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또 “5개월 뒤엔 122조가 더는 필요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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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