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의 마법과 국민연금 [기고/장재혁]
익히 아는 대로 ‘복리의 마법’이란 이자에 이자가 붙어 돈이 불어나는 원리다. 세계적 투자자인 워런 버핏이 투자의 제1 원칙으로 꼽았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했다. ‘72 법칙’도 비슷하다. 이는 수익률에 따라 원금이 2배로 불어나는 기간을 가늠하는 공식이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투자하고 연평균 수익률 6%라면 ‘72÷6=12’, 즉 12년이면 2억 원이 된다는 뜻이다. 이런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다. 많은 가입자가 ‘국민연금이 낸 돈의 2배 이상을 연금으로 주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며 이런 식으로 주다가는 국민연금 재정이 지속될 수 없다’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 어느 경제학 교수도 기고문에서 같은 주장을 했다. “국민연금이 납부한 돈의 2배를 주겠다는 건 비현실적 약속이며 수지 균형을 맞추려면 낸 만큼 연금을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가 글의 요지였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어느 박사도 ‘낸 만큼만 받는’ 신·구 연금 분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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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