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전광판 치킨집, 과태료 80만원…‘옥외광고물법 위반’
인천 남동구가 정치적 문구를 전광판에 노출한 모 프랜차이즈 치킨집 업주 A 씨에게 이행강제금 80만 원을 예고했다. A 씨는 전 대통령 파면과 특정 후보 당선 문구 등을 내걸어 논란이 됐다. 유통업계는 가맹점의 자율적 행동이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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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