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약속한 韓,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으로 불확실성 휩싸여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보수 인사들로 주로 구성된 대법원에서마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경제 정책의 핵심인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그는 취임 1년 만에 정치적 치명타를 입게 됐다. 한국을 비롯해 상호관세를 인하하기 위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국가들은 거대한 불확실성에 다시 놓이게 됐다. ● 美 상호관세, 법적 근거 상실 20일(현지 시간) 미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대 3으로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해왔다. 미 대법원은 이것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본 1·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대통령은 금액, 기간, 범위에 제한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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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