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사위 소위 넘었다

회사가 새롭게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한 3차 상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등은 찬성표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보유 자사주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1년 6개월 내에 소각해야 한다. 자사주 소각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일반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경영상의 목적이나 우리사주제도 등의 특수한 이유가 있으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자사주를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주주총회 동의를 얻으면 (자사주를) 50년, 100년도 유지 가능하다”며 “이사회 권한을 주주총회에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