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땐 ‘헌재까지 가보자’로 변해… 어떻게 표현해도 결국 ‘4심제’ 되는것”
“어떤 수사적 표현을 하더라도 결국 재판소원은 ‘4심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조재연 전 대법관은 1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판소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법관은 “4번이고 5번이고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권리구제 수단 확대라는 한 가지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재판은 어느 단계에선 종결이 돼야 분쟁이 끝난다”며 “우리 헌법과 사법 시스템이 이상과 현실 사이의 조화점을 찾아 3심제를 바탕으로 운영돼 온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른바 ‘재판소원법’)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재가 다시 다룰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조 전 대법관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 조 전 대법관은 재판소원법이 통과되면 헌법이 각각 독립적으로 보장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역할을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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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