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빈총 내란 봤나” 주장에… 법원 “총알 있든 없든 그 자체로 공포”

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경고성 계엄이란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취지의 군 수뇌부 증언도 모두 사실로 인정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 대부분을 배척했다. 1234쪽 분량인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대한 위기 상황을 병력으로써 극복하는 것이 비상계엄의 본질이므로, 그 선포는 단순한 경고에 그칠 수 없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어 “비상계엄은 위기 상황으로 훼손된 공공질서를 회복할 목적으로만 선포될 수 있는데 12·3 비상계엄은 이에 해당하지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