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뷔와 나눈 카톡‘ 법원 증거’ 제출…BTS 뷔 “매우 당혹, 제 동의 없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나눈 메시지 내용이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주주 간 계약 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것에 대해 당혹감을 드러냈다. 20일 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하이브와 민희진의 주주 간 계약 소송 판결 내용을 보도한 기사 일부를 갈무리한 사진과 함께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고 해명하는 글을 남겼다. 이어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라면서도 “다만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사진 속 기사에는 재판부가 아일릿과 관련, 뷔와 민희진 전 대표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받아들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뷔와 민희진 전 대표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뷔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맨날 표절 얘기나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에잉…그러니께요,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했어요”라고 보낸 내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