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1년 정지’ 배현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배 의원은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 위원장을 숙청하듯이 당내에서 제거하려고 한다”며 “자신들이 보위하던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잘라내려고 했던 그 징계를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 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당내 재심 절차가 아닌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부당한 징계를 판단한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배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가림 없이 그대로 올린 것이 당사자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배 의원은 이에 대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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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