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尹 무기징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이자 내란 우두머리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가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은 30년 전인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곳이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인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지만 윤 전 대통령 등은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군을 투입해 국헌문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국회 봉쇄 행위, 정치인 체포조 편성 운영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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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