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전념’ 연봉 7500만원 주는데… 서울시의원 10명중 4명은 ‘투잡’ 뛴다
시의원 의정비와 별개로 다른 직업을 함께 가지며 보수를 받는 서울시의원이 전체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의원들이 겸직 활동과 연관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시의회의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 겸직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 기준 시의원 111명 중 5명을 제외한 106명(95.5%)이 겸직을 신고했다. 겸직 신고 시의원 1인당 평균 직함은 4.7개로, 겸직이 10개 이상이라고 신고한 의원도 5명에 달했다. 이 106명 중 44명(41.5%)은 겸임 교수, 회사 대표, 변호사 등 겸직을 통해 별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은 원래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공익 봉사에 전념하라는 취지로 2006년부터 유급제로 전환됐다. 지난해 서울시의원의 1인당 연간 의정비는 7530만 원에 달했지만 다른 직업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약 40%의 시의원이 겸직을 통한 추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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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