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업 투자하면 지분”…5억 뜯어낸 60대 2심도 ‘실형’

군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지분 등을 주겠다고 속여 5억여원을 뜯어낸 모 사단법인 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6월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원심의 양형을 뒤집을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해당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한 사정은 이미 원심이 고려한 사정”이라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