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게스트하우스 해 볼까?” 설레는 상상 전 따져 봐야 할 것들[기고/권오상]
유럽 여행에서의 비앤비(B&B·Bed and Breakfast, 아침 제공 민박) 경험을 살려 본인의 게스트하우스를 열고 외국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다니 이토록 낭만적인 삶이 또 있을까. 빈방을 내주고 매달 수백만 원 수익을 올리는 은퇴 후 노후 대책으로도 이만한 것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추정림 씨 부부의 안정적인 오늘 뒤에는 수년 간의 대출 상환과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나도 한번 해 볼까” 하는 마음이 든다면 설레는 상상은 잠시 접어 두고 다음 항목들을 먼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우선 관청 허가부터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법적 규제다. 내 집이라고 해서 누구나 게스트하우스를 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거지역에서 숙박업 운영이 가능한지 용도지역부터 확인해야 하고 구청이나 시청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순서다. 대상 주택에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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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