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갈등 더 커지나…日, 中어선 나포-선장 체포

일본이 규슈 나가사키현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측은 “중국 선원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은 12일 나가사키현 고토시에서 남서쪽으로 약 165㎞ 떨어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중국 어선은 일본 측의 정지 명령을 어기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청은 해당 어선이 불법 조업을 목적으로 일본 EEZ에 진입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해당 어선은 고등어와 전갱이를 주로 잡는 선박으로 나포 당시 총 11명이 탑승해 있었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의 선장 A 씨(47)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일본 법에 따르면 정지 또는 승선 검사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이나 3000만 엔(약 2억8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