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60대 보호사 폭행해 숨지게한 환자, 징역 16년
경기도 화성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하던 중 일하던 60대 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일 경기도 화성의 한 정신병원 복도에서 60대 보호사 B 씨를 향해 달려들어 지속적으로 폭행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말리던 사람들을 추가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지속적으로 치료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유로도 살인은 합리화될 수 없다”며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고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세게 밟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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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