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부실수사…국가가 1500만원 배상해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사건 초기 성폭력 피해 사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피해자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손 판사는 “범행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업고 간 후 7, 8분 머물렀고, (바지 지퍼가 내려간) 피해자 상태를 고려하면 성폭행이 강하게 의심됨에도 수사기관은 추가 진술이나 증거 등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불합리한 수사로 피해자가 당한 구체적 성폭력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아 그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5월 22일 30대 남성 이모 씨는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김 씨를 뒤쫓아 발차기로 기절시킨 뒤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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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