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지시로 내란 가담” 이상민 1심 징역7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에게 12일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첫 법적 판단이 나온 데 이어 이날 재판부도 비상계엄에 대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라고 못 박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고위 공직자로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지키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데도 윤석열(전 대통령)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하고 활동을 제한하려 한 이상 국헌 문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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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