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하게 해드리려” 치매 노모 7년 간병하다 살해한 아들
치매에 걸린 70대 어머니를 홀로 오랜 기간 부양하다 술에 취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경기 포천시 이동면 자택에서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타지에 사는 가족에게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알렸고,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어머니의 시신이 상당히 부패된 것을 확인했고, 시신에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머니가 오랜 병환으로 힘들어해 살해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9년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지내왔으며, 2018년엔 치매 증세가 있던 어머니가 낙상사고까지 당하면서 거동이 불편해졌다”며 “피고인은 그런 어머니의 식사를 챙겨주는 등 홀로 전담해서 돌봤다”고 말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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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