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前장관 징역 7년 선고…“단전단수 지시, 내란 가담”
“내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위증까지 하였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부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함에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 재판부 “윤석열-김용현 지시 따라 내란에 가담”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부 고위 공직자로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동체 일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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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