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선고 순간, 이상민 미소…방청석선 “아빠 사랑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판장의 주문을 들은 뒤 방청석을 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전달했다는 등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이 전 장관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정면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후 재판부가 기립을 요구하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고 판결하자 이 전 장관은 방청객석을 향해 고개를 돌려 웃음 지었다. 방청석에서 이 전 장관의 가족으로 보이는 이들이 “아빠 사랑해, 괜찮아”라고 하자 손을 흔들어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고인(이 전 장관)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