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만난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30대 유부남 징역 6년

교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 됐다. A 씨는 2019년 8월~2020년 6월 당시 17세였던 B 양에게 성폭력 및 유사성행위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에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양이 작성한 일기장과 그의 삼촌이 제출한 고소장, B 양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 B 양은 일기장에 성폭행 및 유사성행위 등의 피해 상황을 모두 기재했고 사진까지 첨부했다.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죄 피해를 봤으며 그때부터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