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인’ 누명 죽어서야 풀렸다…진도 저수지 사건 재심서 무죄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복역하다 숨진 무기징역수 남편이 21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무죄 선고를 들었다면 무척 기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김성흠)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2005년 9월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고(故) 장동오 씨(사망 당시 66세)에게 11일 무죄를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 2003년 7월 9일 오후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다 고의 추락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탑승했던 아내 A 씨(사망 당시 45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장 씨는 ‘단순 사고’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가 아내 앞으로 가입돼 있던 9억 3000만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를 낸 것으로 봤다. 장 씨는 대법원을 거쳐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후 법원은 수사기관의 이 사건 위법 수사를 인정해 2024년 1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장 씨는 재심 재판을 위해 해남교도소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