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삼표 양주 채석장 사고… 법원, 정도원 회장 1심 무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사고로 기록된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정 회장이 중처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면서 “정 회장이 그룹 차원에서 현안을 공유한 자리가 안전보건 경영상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자리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발생했다. 채석 작업 도중 토사가 붕괴되며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