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업체서 억대 수수’ 임종성 前의원 1심 징역 2년
지역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정치자금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854만7500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에 대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사회 지도층에 있으면서도 관내 사업체 업자들과 어울리며 재산상 이득을 취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신뢰 훼손과 공직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대표 A 씨로부터 2019년 11월에서 2021년 5월 사이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집기류 비용, 성형수술 비용 등을 대납받는 등 합계 1억210만 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 사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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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