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병 내리쳐 실명…50대 2심서 징역형 집유 감형
술자리에서 다툰 사업 상대방에게 깨진 맥주병을 내리쳐 실명에 이르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특수중상해 혐의만이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0일 기소된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중상해 혐의로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8일 오후 전남 여수시 한 노래방에서 깨진 맥주병으로 50대 남성 B씨를 여러 차례 휘둘러 실명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사업 문제를 상의하고자 만난 B씨와 다투던 도중 폭행 당하자, 깨진 맥주병으로 B씨의 왼쪽 눈을 향해 휘둘렀다. 이후 B씨가 왼쪽 눈을 한 손으로 감싸고 있는 상황에서도 재차 공격했고, 3분여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뒷목 등지를 거듭 깨진 병으로 찔러 다치게 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왼쪽 눈을 실명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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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