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한 개 4차례 사람 물어 ‘피범벅’…견주 금고형, 개는 몰수

개 두 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아 이웃 주민이 개에게 물려 중상을 입게 한 견주에 대해 금고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전남 고흥군 소재 자신의 집에서 개 두 마리를 길렀는데, 2024년 3월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마당에 풀려 있던 검정 개가 집을 나가 지나가던 B 씨의 종아리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해 8월에도 검정 개는 집 밖으로 나가 인근에서 택배 배달을 하고 있던 택배원 C 씨의 양쪽 엉덩이를 3차례 물어 상해를 입혔다. 이후에도 A 씨는 개들을 목줄로 채워놓지 않았고, 집을 방문한 택배원의 양쪽 허벅지와 오른쪽 종아리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A 씨의 개 두 마리가 집에서 약 40m 떨어진 해안도로로 뛰쳐나가 그곳을 산책 중이던 D 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물었고, D 씨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