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인지 71분 뒤에야 당국에 보고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을 인지한 지 71분이 지나서야 비로소 금융 당국에 사건을 구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 사고가 났을 때 가상자산 사업자에도 은행이나 증권사에 준하는 신속 보고 규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태가 신속하게 수습되지 못해 비트코인 시세가 급락하면서 강제 청산 사례가 60여 건 발생하는 등 수억 원대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빗썸을 통해 받은 ‘랜덤박스 이벤트 BTC 오지급 사고 경과보고’ 등에 따르면 빗썸은 비트코인 오지급을 인지한 7일 오후 7시 20분으로부터 1시간 11분이 지난 8시 31분 금감원에 사건을 보고했다. 사건 인지 뒤 소비자에게 공지하기까지는 5시간 넘게 걸렸다. 과거 빗썸이 체결 오류, 주문 지연 등 다른 전산 오류나 거래 중단 사고를 냈을 때에 비해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빗썸이 지난해 9월 2일 밤 11시22분경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