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 감치’ 김용현 변호인, 15일 감치 확정

법정 소란을 일으켜 감치된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6일 이 변호사 측이 낸 감치결정재항고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이 변호사는 감치 명령을 받고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다시 판단해달라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 변호사는 감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지난 3일 오후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감치됐다. 지난해 11월 19일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아 감치 15일 선고를 받은 지 두 달여만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조사위원회는 이 변호사 등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변협회장과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