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김건희에 ‘이우환 그림’ 청탁 1심 무죄

법원이 검사 재직 당시 국회의원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넨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검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고, 김 전 검사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차량 리스 비용 4100만여 원을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김 전 검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직접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간접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과 4100만여 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김 여사가 그림을 받고 좋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